‘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가운데)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내 기자실에 들러 인사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가운데)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내 기자실에 들러 인사하고 있다.
黃대행도 수사할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론 곳곳에 ‘난관’

朴대통령 - 崔재산 규명위해
‘열쇠’ 쥔 정윤회 소환 검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수사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넓힌 것은 국민 의혹이 워낙 큰 사건인 만큼 제기되는 의혹은 모두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 씨를 중심에 두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국정농단이 벌어진 만큼 수사가 동심원 모양으로 확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법정 기한인 2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 총리 등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수사에 들어갈 경우 곳곳에 난관도 도사리고 있다.

특검이 황 총리, 김 총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원론적 차원에서 내비친 것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당시 이들이 핵심 수사 라인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다. 황 총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책임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이들 역시 수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만큼 이번 특검 수사를 성역없이 제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물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나올 경우 전격적인 수사 착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수사하며 최 씨의 전남편인 정윤회(61) 씨를 부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을 조사하던 중 ‘정윤회 문건’ 내용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특검은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및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비리 문제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최태민 일가 재산 형성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문건 유출의 주요 관계자이자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내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 씨가 수사 과정상 주요 참고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랜 기간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만큼,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부정 거래’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후연·
민병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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