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6일에 걸쳐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입학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12명 감사관이 투입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교육부가 3명을 추가했다. 보름 여의 감사 기간 동안 교육부 감사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118명을 조사했다.
감사팀은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이 면접 당일 정유라가 금메달을 갖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해 면접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미리 알고’ ‘오리엔테이션 도중’ 등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화여대 특별감사위원회도 모두 5명의 감사위원을 투입해 자체 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교육부 감사결과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모두 20명의 전문가가 전방위 조사 끝에 내놓은 감사결과는 똑같았다.
그러나 15일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참석한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측 증인들은 이런 감사결과를 일제히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특혜 입학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이화여대가 특혜를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히려 “질문을 해 줘서 감사하다”며 장황한 해명을 늘어놨다. 청문회장을 자신의 ‘변명의 장’으로 활용한 셈이다. 남궁 전 입학처장도 정 씨 합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특혜입학과 특혜 학사 관리라는 ‘실체’는 있지만,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향후 있을 특별검사 조사와 법적 처벌을 모면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모르쇠’ 작전으로 보이지만, 위증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한다는 사실을 이화여대 해당 관계자들은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