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연구소 토론회

“청와대 민정수석과 일선 검찰의 의사소통을 금지해야 합니다.” “검사가 퇴직 후 청와대에 근무하다 신규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적 파견 근무를 없애야 합니다.”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주는 등 검찰의 인사 독립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16일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검사가 법관 수준의 독립성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검찰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다.

발표자로 나선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통령도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검사는 행정권에 속하면서도 사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수적이고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청장은 특히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직접 검찰 일선과 의사소통해서는 안 된다”며 “편법적 방식으로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관행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인사권 독립이 시급하며, 수사 상황에 대해 법무부나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결국 인사권의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에 대한 임명권자를 대통령에서 검찰총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검찰에게 사법정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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