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5% 이내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16일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진 1.5% 이하라고 밝혔다. 올해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최고 101만 5000원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지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학에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최저 수준의 등록금 인상률로 인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학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