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관련 의혹에 분개해 지난달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에 진입해 시설물을 부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심담)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굴착기 기사 정모(45)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정 씨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되는) 합의서, 탄원서, 공탁 증명서 등을 준비할 수 있게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내년 3월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검찰과 정 씨 측 의견을 종합한 뒤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 20분쯤 굴착기를 몰고 대검 청사에 난입, 굴착기 집게로 진·출입로 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집게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 씨는 최 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반감을 품다가 범행 당일 최 씨의 검찰 출석 보도를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