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들을 태우려고 타인의 유모차를 훔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절도)로 몽골인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 40분쯤 광주 남구 효천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김모(34) 씨의 60만 원 상당 유모차를 끌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개월 전 몽골에서 아들을 낳은 직후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대학원에 다니며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들을 태울 유모차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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