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수사기록 憲裁제출 이의신청엔
늦어도 21일까지 판단내리기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다. 첫 기일이 지정될 경우 헌재와 대통령, 국회 등 탄핵심판 사건의 첫 삼자대면이 이뤄지게 된다. 헌재는 앞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19일까지 증거 채택과 변론 일정 등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요청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중 변론 기일 시기와 횟수 등을 결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의 ‘최순실(60) 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 헌재 제출 거부’ 신청에 관한 판단도 이르면 19일 나올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 기관에서 ‘헌재 판단에 따라 자료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현재 가장 빨리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르면 19일, 늦어도 21일 전에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열리는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는 주말 동안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이 검토해 쟁점별로 정리한 박 대통령 측의 탄핵 소추 답변서와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측이 청구한 수사 기록 제출 거부 요구에 관해서도 법리 검토를 이어간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을 근거로 수사 자료 헌재 제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3월 13일) 직전에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 12월 중으로 준비 기일을 마무리하고 1월에는 본격적인 변론 기일에 돌입해야 한다”며 “준비 기일이 한 차례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첫 번째 준비 기일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론 준비 기일에는 3명의 수명(受命) 재판관을 포함해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와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국회 측은 21일까지 헌재에 탄핵 소추 사유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준비 절차에서 다룰 탄핵심판의 쟁점 정리 등도 윤곽이 잡힌다. 이와 별개로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이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통해 사안별로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12월 말까지 2~3차례의 준비 기일을 연 후 정리된 쟁점을 토대로 1월 초부터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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