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내달 15일까지 접수

한국환경공단은 온실가스 일종인 냉매(수소불화탄소·HFCs)를 수입·제조한 업체로부터 올 하반기 냉매판매량 신고서를 2017년 1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냉매를 수입 또는 제조하는 업체는 수입·제조실적 및 판매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냉매판매량 신고서를 공단에서 운영하는 ‘냉매 정보관리시스템’(rims.or.kr)에 제출해야 한다.

냉매판매량 신고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상의 감축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냉매의 국내 유통량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반기별로 냉매 수입량·제조량·판매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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