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의 야권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험한 안보관을 드러낸 데에 이어 사실상의 ‘민중 혁명론(革命論)’까지 제기했다. 그는 17일 울산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세상은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촛불을 내려선 안 된다”고 선동했다. 월간 중앙 신년호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의 다음 수순에 대해 “혁명밖에 없다”고 했던 단언의 연장선이다.

“국민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라고도 덧붙인 그의 인식은 반(反)헌법적이면서 본색(本色)이 인민민주주의자 아닌지를 의심케 한다.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심판까지 원하는 결과 아니면 집단의 위력으로 뒤엎어야 하고, 헌법 명문(明文)도 다중(多衆)의 목소리로 휴지화할 수 있다는 식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초헌법적 사회개혁기구를 만들어 ‘국가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내세워온 발상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法治)의 부정인 셈이다.

더욱이 그는 ‘민중’을 ‘시민’으로 표현을 바꿔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지만, 헌재(憲裁) 심판 불복 여부의 실제 기준은 자신의 입맛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됐을 때는 “헌재 결론이 일반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똑같다”고 극찬해 놓고, 같은 해 수도(首都) 이전이 관습법 위배임을 이유로 기각됐을 때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에 맞서는 것” 운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그의 실체와 본색을 제대로 따져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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