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12.19.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12.19.
재판부 “혐의 전부 인정 안 하나” 질문에 최순실 “네”
변호인 “본인 컴퓨터 파기한 것은 증거인멸죄 안 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가 19일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이날 오후 2시10분에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최씨는 직접 “네”라고 답했다.

최씨는 공소사실 부인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독일에 있을 때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들어온 날부터 많은 취재를 받았다. 확실한 모든 사유를…”이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에게 적용된 11개 공소사실 중 8개가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포레카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한 사실이 없다”며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사기미수는 민사 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컴퓨터를 파기한 것은 본인의 것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올 한해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고 이 법정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초유의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헌정 사상 현직에 있는 국정 최고 지도자를 공동정범으로, 주범으로 기소해 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합당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3시에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잇따라 열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겼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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