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확대 적용키로
공개항목도 50개 → 200개로
의원급 제외 ‘반쪽대책’ 비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 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현행 ‘150병상 초과 병원’에서 ‘30병상 이상의 병원급’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50여 개 비급여 공개항목을 내년에는 200개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비급여 진료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료비 경감 방안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 대폭 확대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의 단계적 표준화 및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양식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재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만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총 3739곳에 달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병원급부터 진료비용 공개를 적용하고 앞으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공개 대상의 항목(현재 52개)도 올해 100개에서 내년에는 200개로 확대한다. 비급여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양식도 통일된다.

그러나, 비급여 의료기관 공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2000여 개의 의료기관 가운데 9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용에서도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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