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정년퇴직을 10일 앞둔 동료를 살해한 후 투신 사망했다.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귀산동 한 회사 게스트하우스 보일러실에서 이 회사 시설팀 직원 A(59) 씨가 교대 근무자인 B(60) 씨의 머리를 망치로 폭행해 B 씨가 숨졌다. A 씨는 이어 인근 기숙사 보일러실로 찾아가 C(60) 씨에게도 망치를 휘둘러 머리에 상해를 가했으나 C 씨가 저항하자 도망쳐 기숙사 건물 15층으로 올라가 투신해 숨졌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잘해줬는데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12시간 근무를 끝내고 오후 10시 B 씨와 교대했으나 50분간 퇴근하지 않고 B 씨와 함께 보일러실에 머물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망한 B 씨와 상해를 입은 C 씨는 오는 31일자로 정년퇴직할 예정이었으며 이날 회사 퇴직 축하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경찰은 A 씨가 이날 12시간 근무를 끝내고 오후 10시 B 씨와 교대했으나 50분간 퇴근하지 않고 B 씨와 함께 보일러실에 머물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망한 B 씨와 상해를 입은 C 씨는 오는 31일자로 정년퇴직할 예정이었으며 이날 회사 퇴직 축하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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