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지엠 가처분 인용
“노조지회장, 30만원씩 지급
회사 정상적 업무수행 방해”


회사 내 노조집회에서 앰프나 꽹과리 등을 이용해 7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부장 정재규)는 한국지엠㈜이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와 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소속 조합원이나 3자로 하여금 앰프, 스피커, 꽹과리, 북, 장고 등을 사용해 공장과 사무실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주간 75dB, 야간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1회당(1일) 비정규직지회는 50만 원, 지회장은 30만 원을 한국지엠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폭력은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며 “비정규직지회가 본관 건물 앞에서 앰프, 스피커, 확성기를 이용해 10여 차례 이상 집회를 열어 소음을 발생시키고, 공장 내 생산라인 바로 옆을 돌아다니면서 구호를 외친 것은 한국지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회의 행위를 제지하는 관리인 등과 언쟁을 벌이거나 사무실을 일부 점거하고 사무실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고 고성을 지른 행위도 사회적 상당성을 잃은 위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달 초 8개 사내 하청업체 중 4개 업체와 올해 말로 계약을 만료하기로 했고, 이들 업체는 소속 근로자 369명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해고 예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지회는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사내 천막농성, 삭발투쟁, 기자회견, 사내집회 등을 열며 한국지엠 측과 대립하고 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비정규직지회 집회 시 본관 1층을 기준으로 70dB이 넘는 소음 발생을, 2층에서는 60dB이 넘는 소음발생을 금지해 달라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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