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와 함께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35)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폭발성물건파열예비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씨는 올해 1월 29일 오후 3시쯤 인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 씨의 범행으로 당시 인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되고 도착 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해 승객 3000여 명의 입국 수속이 지연됐다.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직업이 없었던 유 씨는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아랍어로 된 메모는 그가 인터넷 번역기를 통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이후 2심에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을 함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을 방해하기도 한 것이어서 동종·유사 범행과 비교해 볼 때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1년으로 1심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했다. 유 씨는 심신미약을 근거로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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