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천대엽)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경영성과를 위해 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약정 내용에 포함돼 있지만, 친목모임을 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전 사장의 업무상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예인선 업체가 장 전 사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2011년 체결된 경영계약서에 따른 성과급으로 볼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선 골프 모임을 친목모임으로 판단했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장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경영성과를 위해 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약정 내용에 포함돼 있지만, 친목모임을 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전 사장의 업무상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예인선 업체가 장 전 사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2011년 체결된 경영계약서에 따른 성과급으로 볼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선 골프 모임을 친목모임으로 판단했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장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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