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확대’ 협정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취득해도
‘中강제인증’ 요구에 기업 애로
90일 걸리고 수수료 750만원
전기전자 관련 제품 104종
이달부터 中서도 ‘자동 인증’
시간단축·통번역 부담 덜어
‘中 무역장벽’ 정보포털 오픈
기술관련 컨설팅서비스 제공
지난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행사가 열렸다. 양국 인증기관 간 전기전자제품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정이 체결돼 앞으로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중국 강제인증제(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CCC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고,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대외 여건 속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꼽혔던 무역기술 관련 교역 장벽이 일부 제거된 것이다.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 협정으로 앞으로 국내 전기전자 수출업체는 산업기술시험원(KTL),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중국품질인증센터(CQC)에 내면 CCC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경희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팀장은 “내년부터 국내에서 수출업체들이 상호인정 품목확대 협정으로 CCC인증에 따른 시간단축 및 언어로 인한 부담 등을 크게 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의 과정 =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로 자국 산업에 위기가 닥치자 보호무역을 내세우며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의 하나인 무역기술 장벽은 표준, 기술규제, 인증과 관련이 있으며 비관세 장벽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며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비관세 장벽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었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수출에 필수적인 중국 CCC 인증을 받기 위해 중국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시간·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호소해 왔다. 강제인증 절차가 실질적 무역장벽 역할을 했다. 전기전자 제품은 중국 수출 시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중국에서 인정받지 못해 현지에서 다시 시험받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실제 기업들은 “우리나라 인증기관은 중국 제품 인증에 대해 간소화돼 있는 반면, 중국은 정말 까다롭게 인증 절차를 진행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실제 냉장고의 경우 중국제품이 우리나라에서 KC(Korea Certification)인증 취득기간이 45일 걸리는 반면, 우리 제품이 중국에서 CCC 인증을 받는 데는 90일이 걸린다. 또 인증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역시 우리는 250만 원을 내도록 했지만 중국은 75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토록 했다.
이에 국표원은 중국과 지난해 9월에 양국 정부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중국 방문 당시 KC 및 CCC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상호인정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정부는 미리 주요 논의사항을 정했다. 먼저 양국 간 제도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조정안을 도출키로 했다.
또 양국 간 인증 수수료 책정방식이 상이해 인증기관의 수익구조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될 수 있어, 상호 이익균형 차원에서 협의를 추진키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 규제부처 및 인증기관 간 협력위원회(한·중 적합성 소위원회)를 통한 정보교환, 협력활동을 지속해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장심사 간소화·포털사이트 오픈 등 수출기업 편의 제고 = 국표원은 이번에 양국의 인증기관 간 ‘공장심사 이행협정’ 체결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 협정 인증기관인 KTL, KTC, KTR의 심사원도 CCC 인증에 필요한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중국 측 인증기관 심사원이 국내기업의 공장으로 출장와 공장심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모두 우리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표원은 또 전자제품 중 전자파인증 대상 제품(총 89개) 및 비전기 전자분야까지 상호인정 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 측과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TBT)으로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최근 ‘한·중 FTA TBT 종합정보 포털사이트’(www.knowtbt.kr)를 열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 등에 의한 무역장벽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내 인증절차 및 기술관련 행정제도 등에 대한 정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포털사이트는 중국표준의 상세한 내용을 분석하여 산업 품목별로 제공하고, 중국의 신규규제와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사례 정보도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TBT 애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표원은 또 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표준·인증에 관한 애로사항도 KTL과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TBT 정보제공은 물론, 전문가를 통한 현장애로를 발굴·지원하는 현장애로지원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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