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특검에 김영재 수사 요청”

“과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끝내고 위증을 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국조에서는 위증한 증인 10여 명을 골라 반드시 고발해 사법처리가 되도록 하겠다.”

김성태(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26일 마지막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위증한 증인들에 대한 분류 작업에 들어가 이들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 모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박영수 특검에게도 허위증언이 명백한 김영재 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조특위의 향후 활동에 대해 “야권에서 청문회를 더 하자고 하는 데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26일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 교사 의혹 등을 특검에 수사 요청하는 등 특위에서 못 밝혀낸 의혹은 특검과 긴밀히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구치소 청문회에 최순실 씨 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아직 여야 간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청문회를 또 열어 그들이 나오도록 다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조의 성과에 대해 그는 “이번 국조는 파행 한번 없이 진행됐고 청와대를 비롯한 어느 곳도 성역이 아니라는 원칙대로 조사했다”면서 “특검도 이번 국조를 신뢰한다며 국조가 확보한 조사 내용이나 자료를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 국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동행명령장을 가진 국회 경호관에게 사법 경찰 기능을 부여해 불출석한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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