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에서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길부(울산 울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 보좌관 정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선거공보 제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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