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
10년동안 노인기관 운영 불허
임신부 외래진료비 절반 인하
앞으로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취업도 제한된다. 또 노인학대 행위로 처벌받은 기관도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시설폐쇄 및 명단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확정 이후 최대 10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노인 관련 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 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등이 해당된다.
또 노인학대 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법인 주소 및 등록번호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특히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신문 또는 방송에 공표한다. 노인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위반 과태료도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병원 외래진료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고, 또 쌍둥이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20만 원 오른 90만 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신부의 병원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포인트씩 일괄 인하돼 본인부담금이 평균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45.5% 줄어든다. 산전 진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도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44.2% 인하된다.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만큼,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 임신부의 본인 부담 비율도 기존의 15%에서 5%로 낮추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10년동안 노인기관 운영 불허
임신부 외래진료비 절반 인하
앞으로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취업도 제한된다. 또 노인학대 행위로 처벌받은 기관도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시설폐쇄 및 명단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확정 이후 최대 10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노인 관련 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 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등이 해당된다.
또 노인학대 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법인 주소 및 등록번호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특히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신문 또는 방송에 공표한다. 노인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위반 과태료도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병원 외래진료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고, 또 쌍둥이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20만 원 오른 90만 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신부의 병원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포인트씩 일괄 인하돼 본인부담금이 평균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45.5% 줄어든다. 산전 진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도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44.2% 인하된다.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만큼,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 임신부의 본인 부담 비율도 기존의 15%에서 5%로 낮추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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