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테이저건 사용 완화”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임모(34·사진) 씨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혐의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7일 임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임 씨의 기내 난동이 단순한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 행위와 달리,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겁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도 이 법을 적용받았다.
임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승객 A(56)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여·36)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다.
한편 대한항공은 테이저건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대처 미숙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후 보완조치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객실훈련센터에서 기내 안전 관련 교육 내용을 공개하고 테이저건 사용 조건과 절차 개선, 승무원 대상 보안훈련을 강화하는 대책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승객과 승무원에게 긴급한 신체적 위험이 있거나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로울 경우 등 중대 사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기내 난동 시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조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안전 관련 훈련이 실질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습 내용을 손질한다. 실제 객실과 똑같은 목업(Mockup)에서 유형별 모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기내 보안장비를 활용하는 반복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인천=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이근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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