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59)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올해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과 관련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9일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상제작업체 미디어그림 오모(45) 대표도 조 전 본부장에게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미디어그림으로부터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본부장은 오 대표와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을 3억 8500만원에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TV 광고 동영상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42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받은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 전 본부장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수입한 점 역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구성원이 이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
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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