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탄핵소추쟁점 5개로 정리
5일에도 두번째 변론기일 열려

재판관들 각종 행사 취소·불참
이정미 퇴임 전 심판 종결 예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오는 3일 열린다. 새해 벽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속도전’도 본격화한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주일에 1∼2차례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를 채택,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3월 13일) 전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열린 3차 준비절차를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 탄핵 관련 주요 쟁점은 정리가 됐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정 직접 출석이 쟁점이 되고 있으나 출석 여부가 탄핵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본류’에 집중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1월 31일) 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심리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2월 말쯤에는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1주일에 2차례 이상의 변론기일을 잡은 것도 속전속결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3일 변론 기일에 이어 불과 이틀 뒤인 5일을 두 번째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세 차례 준비절차를 통해 헌재는 탄핵 소추 쟁점을 5개로 정리했다. 그 안에서도 세부 논쟁거리를 정하는 등 본격 재판에서 다룰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공을 들였다. ‘탄핵 소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박 대통령 측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문제는 치우고 사실인정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 심판을 앞두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요소를 잘라내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헌재는 연말연시 열릴 예정이던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오는 1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국제회의도 연기했다. 또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비공식 행사에 모두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비절차를 통해 탄핵 쟁점을 구체화한 헌재는 쟁점별 증인 및 증거 리스트를 정리하고, 변론기일에서 해당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행한 준비절차를 통해 정리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이다. 증인과 증거도 어느 정도 추려진 상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8명, 박 대통령 측은 4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이 중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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