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에 설치된 세월호 합동분향소 탓에 영업에 손해를 봤다며 지역 상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02민사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유모 씨 등 상인 2명이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 씨는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에서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했으며 김모 씨도 같은 장소에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두 사람은 “관광객 등의 발길이 끊기면서 식당, 매점의 매출이 폭락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설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경기도나 안산시가 임대 계약 당사자도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유 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 주관으로 같은 해 4월 화랑유원지 내에 정부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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