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규칙 의결 1월 공포
외모·부모재산 문항도 사라져
지진안전표시제 민간건물 확대
광화문 광장 동상 심의 거쳐야
사회적 기업 소득세 50% 감면
오는 6월부터 내진 설계가 돼 있음을 증명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 대상이 서울 지역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입사지원서에 신체조건과 부모의 재산 등 본인의 이력·능력과 무관한 분야를 묻는 항목들은 사라진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29일 열린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공포안 49건과 조례안 5건, 규칙안 16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조례공포안과 조례안은 5일, 규칙안은 19일 각각 공포된다.
먼저 ‘서울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공공건축물만 대상으로 했던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6월부터 공동주택과 아파트·상가 등 서울 지역 모든 민간 건축물에 확대 적용된다. 내진설계가 되어있고, 지진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자치구로부터 확인받은 건물은 확인서를 교부받아, 인증 로고를 적용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지진 발생으로부터 민간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에 따라 시와 소속기관 및 시 투자·출연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이력 및 능력과 무관한 분야에 대한 이력서상 정보 요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사진과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묻는 내용,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에 대한 기재 항목이 삭제될 전망이다.
또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 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사유(합병·분할은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소득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뒀다.
한편, 광화문광장 안에 동상이나 조형물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을 원할 때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공포된다. 지난해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나서며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비슷한 논란이 생길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외모·부모재산 문항도 사라져
지진안전표시제 민간건물 확대
광화문 광장 동상 심의 거쳐야
사회적 기업 소득세 50% 감면
오는 6월부터 내진 설계가 돼 있음을 증명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 대상이 서울 지역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입사지원서에 신체조건과 부모의 재산 등 본인의 이력·능력과 무관한 분야를 묻는 항목들은 사라진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29일 열린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공포안 49건과 조례안 5건, 규칙안 16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조례공포안과 조례안은 5일, 규칙안은 19일 각각 공포된다.
먼저 ‘서울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공공건축물만 대상으로 했던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6월부터 공동주택과 아파트·상가 등 서울 지역 모든 민간 건축물에 확대 적용된다. 내진설계가 되어있고, 지진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자치구로부터 확인받은 건물은 확인서를 교부받아, 인증 로고를 적용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지진 발생으로부터 민간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에 따라 시와 소속기관 및 시 투자·출연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이력 및 능력과 무관한 분야에 대한 이력서상 정보 요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사진과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묻는 내용,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에 대한 기재 항목이 삭제될 전망이다.
또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 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사유(합병·분할은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소득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뒀다.
한편, 광화문광장 안에 동상이나 조형물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을 원할 때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공포된다. 지난해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나서며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비슷한 논란이 생길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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