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사무용품 판매점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19)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2월 2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사무용품 판매점 외부 화장실 입구에서 종이상자를 쌓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약 200㎡ 가건물 창고 일부와 보관 중인 사무용품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0만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적장애 3급인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일하기 싫고, 힘들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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