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경찰 정보원을 가장해 성매매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 초순부터 광주 서구와 서울, 경기 부천 등지의 마사지 업소 25곳에 “나는 경찰 정보원이다. 이달부터 50만 원씩 걷겠다. 거부하면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2차례씩 보낸 뒤 11개 업소로부터 총 216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말 출소한 A 씨는 “성매매 업주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한 편지를 보낸 것일 뿐, 협박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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