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등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이수,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서울=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등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이수,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3일 첫 변론기일…5일·10일 최순실·‘문고리’ 등 핵심증인 신문2017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새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또 5일엔 두 번째, 10일엔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논의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본 게임’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조기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인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박 대통령 측도 불출석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이에 실질적인 양측의 변론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도 같은 날 연이어 소환해 신문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이들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조력한 데에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어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엔 현재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본 심리를 시작한 지 단 열흘 만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에 해당하는 주요 인물 대부분이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빠른 심리 속도를 고려할 때 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한다.

박 소장도 2017년 신년사에서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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