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분양계약부터 거래 신고
미분양 통계 투명해질 전망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새해에는 최근 2∼3년간의 부동산시장 호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 규제 강화 등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아 기존 주택은 물론 분양시장도 침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정유년(丁酉年)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가 2017년 말로 종료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운데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유예 연장이 추가로 없다면 올해 말 예정대로 끝난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연말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된다.
2014년 9월 ‘9·1대책’을 통해 2017년 말까지 공공택지 신규 조성을 않겠다는 발표가 있은 후 전국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이 없었다. 이미 조성 중이던 공공택지들을 통해 아파트 분양은 있어 왔고, 새해에도 기존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후로도 급격한 주택공급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이 강화되며 현재 시범 시행 중인 부동산전자계약이 상반기에는 광역시로 확대되며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시장을 오판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미분양 통계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1월부터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를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 파악되던 미분양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 소비자들은 현 분양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리미엄 거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11·3 부동산대책’의 조정대상 지역(현 37개 시·구)을 제외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4일 발표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1월 1일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돼 잔금대출이 어렵게 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대출자가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했다면 2017년부터는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에 적용 시행 중인 분할상환 가이드를 보험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시행,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된다.
소득세의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 원 초과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5억 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 원 초과 시엔 4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줬으나 새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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