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일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석유 6만여ℓ를 뽑아 판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공범 등 5명은 2014년 5월부터 2개월간 전남 곡성군의 한 주유소 근처에서 길이 25m 규모의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유압호스, 압력계 등을 설치, 석유 6만2000ℓ(시가 1억8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계 설치, 땅굴파기, 망보기, 폐기물 처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김 씨와 공범 등 5명은 2014년 5월부터 2개월간 전남 곡성군의 한 주유소 근처에서 길이 25m 규모의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유압호스, 압력계 등을 설치, 석유 6만2000ℓ(시가 1억8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계 설치, 땅굴파기, 망보기, 폐기물 처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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