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수배’ 발효 안돼
72시간내 발효땐 추방 가능
‘돈 세탁’수사피해 입국할수도
변호인 “귀국하면 적극 협조”
鄭에 학점특혜 류철균 교수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 청구
梨大 학점비리 수사 급물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2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 씨의 국내 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정 씨의 체포로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올보르시 한 주택에서 정 씨를 포함한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정 씨의 자녀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기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특검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 씨를 신속히 국내로 송환, 그가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 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덴마크 형사사법·외교 당국과 정 씨의 송환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은 국제법 및 덴마크 법 절차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송환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특검팀이 요청한 인터폴 ‘적색 수배’ 가 덴마크 법에 따른 ‘72시간 구금 가능 시간’ 내에 발동되면, 정 씨의 신변 확보 및 국내 송환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색 수배가 내려진 대상은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배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정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결국 정 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쳐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확실한 정 씨 신병 확보를 위해 덴마크 당국에 ‘긴급 인도요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씨가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재판을 받는다면 송환까지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 씨는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국내 송환이나 강제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2년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이 진행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섬나 씨의 경우처럼 재판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유 씨와 달리 영주권도 없고 체류 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 씨가 독일·덴마크 등 유럽 곳곳에서 ‘돈세탁’ 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단, 특검 수사 기간 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판단이다. 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가 귀국하면 특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의 체포로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 의혹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병기·장병철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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