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利敵)행위로 간주해 범죄의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위사업 비리 가중처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일 “방위사업 비리는 국방력 약화를 가져오는 또 다른 적이지만 현행법은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분석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군인뿐 아니라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민간인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모두 5건이 계류돼 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방위사업 비리 가중처벌 법안들을 제출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국회에 정부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문제점을 보완해 정부입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의원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변 의원의 법률안은 군용물 종류와 수량, 가액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잉금지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가중처벌이 필요한 방위사업 비리의 범위를 정하고 범죄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형량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방위사업 비리 가중처벌을 위해 새로 법안을 만들지, 기존 법률을 개정할지 등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와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척결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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