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 침해·임면권 남용
국정농단 묵인·방조 추궁 전망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번째 쟁점은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헌재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개인 비서 의혹을 받은 윤전추(여·37)·이영선(38) 전 행정관을 소환해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본 심리가 시작된 지 8일 만에 사건의 ‘몸통’ 격에 해당하는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상보다도 더 빨리 탄핵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5일 주요 증인들을 소환해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해당 증인들이 공통으로 등장하는 대목은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침해’했다는 조항과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를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 권한 남용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최 씨의 전횡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한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를 모른 척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에게는 공무원 신분으로 박 대통령이나 국민이 아닌 ‘사인’ 최 씨를 위해 일한 게 아닌지 등을 물을 전망이다. 첫 변론기일인 3일에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조기 종료될 예정인데, 이미 박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헌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인들을 2·3차 변론기일에 대거 불렀다.
3차 변론기일인 10일에는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1일 만난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재는 최대한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의 공개 방청을 위해 온라인 방청 신청을 2일 오후 5시까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측에 배정된 좌석을 제외하고 44석을 일반인 방청객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국정농단 묵인·방조 추궁 전망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번째 쟁점은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헌재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개인 비서 의혹을 받은 윤전추(여·37)·이영선(38) 전 행정관을 소환해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본 심리가 시작된 지 8일 만에 사건의 ‘몸통’ 격에 해당하는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상보다도 더 빨리 탄핵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5일 주요 증인들을 소환해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해당 증인들이 공통으로 등장하는 대목은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침해’했다는 조항과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를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 권한 남용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최 씨의 전횡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한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를 모른 척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에게는 공무원 신분으로 박 대통령이나 국민이 아닌 ‘사인’ 최 씨를 위해 일한 게 아닌지 등을 물을 전망이다. 첫 변론기일인 3일에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조기 종료될 예정인데, 이미 박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헌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인들을 2·3차 변론기일에 대거 불렀다.
3차 변론기일인 10일에는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1일 만난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재는 최대한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의 공개 방청을 위해 온라인 방청 신청을 2일 오후 5시까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측에 배정된 좌석을 제외하고 44석을 일반인 방청객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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