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고,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5개 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된 지역은 목5동 주민센터 앞, 신정2동 목동초등학교 주변, 신월4동 태양어린이공원 앞, 신정1동 남부지방법원 앞, 신정7동 목동제일교회 주변 등이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교통흐름 정체가 심한 주요 도로 61곳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해 불법주차를 단속해왔다. CCTV 설치지역에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에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될까 걱정하는 주민에게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에겐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돼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란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이번에 설치된 지역은 목5동 주민센터 앞, 신정2동 목동초등학교 주변, 신월4동 태양어린이공원 앞, 신정1동 남부지방법원 앞, 신정7동 목동제일교회 주변 등이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교통흐름 정체가 심한 주요 도로 61곳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해 불법주차를 단속해왔다. CCTV 설치지역에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에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될까 걱정하는 주민에게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에겐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돼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란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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