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정부도 후분양 지원안 검토
“분양가 올라” 업계는 반대


부실시공과 투기 등의 폐해를 막고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주택을 거의 다 지은 뒤 판매하는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는 보증이나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일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후분양제 또는 선분양시 사전입주예약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했다. 건설사가 주택을 80% 이상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법제화하고, 짓기 전 판매하는 선분양시에는 소액을 내고 예약만 한 뒤 본계약 여부는 1~2년 후에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 측은 “건설사 과장광고, 부실공사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불법전매 등 투기를 막기 위해 선분양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후분양 보증 및 대출 금액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 등 지원방안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이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대부분 선분양제를 택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자금의 95%까지 입주자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건설사들은 여전히 후분양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분양가와 주택사업자의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기관들이 지금처럼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한 금융조달 비용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주택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