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동쪽 48㎞여 지점에 투하
해군 “비작동 돼 조업 어선 피해없어”
해군, 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해군은 1일 오전 동해 상공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해상초계기(P-3)에서 승무원의 실수로 하푼 대함미사일 등 무기류 6발이 해상으로 투하됐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며 이날 오전 6시10분께 동해에서 임무 수행중이던 해상초계기 승무원이 ‘무장 비상 투하 스위치’ 조작 실수로 기체에 장착된 해상무기 6발이 해상에 투하됐다.

투하된 위치는 강원도 양양에서 동쪽으로 30여 마일(약 48㎞) 떨어진 해상으로, 당시 사고 해역에서 5마일(8 ㎞) 떨어진 부근에 어선 1척이 조업중이었다.

투하된 무기에 의한 어선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해군의 주장이다. 해군은 투하된 무기는 비작동 상태로 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상초계기 조사 결과 기체와 장비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명 돼, 같은 기종의 초계임무는 정상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부대 안전진단 등을 통해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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