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강제추방 가능성
이의제기땐 송환 지연될수도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붙잡히면서 그의 국내 송환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 씨의 불구속 보장 요구에 관해 3일 “정 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범죄 혐의자와) 협상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2년 6개월 넘게 프랑스에서 송환하지 못하고 있는 선례가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의 자진 귀국을 압박할 방침이다.
정 씨의 송환 시나리오 중 특검팀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가 자진 귀국하는 것이다. 정 씨는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만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힐 경우 곧바로 국내 송환이 진행되며 입국 시 특검팀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특검은 정 씨가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진 귀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정 씨가 덴마크 법원에 석방해주면 3일 이내 귀국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덴마크 법원은 (정 씨의 요청을 거절하고) 한국 정부의 긴급인도구속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정 씨가 오는 30일까지 연장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자진해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씨가 자진 귀국을 거부하고 지연 작전에 나서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덴마크 사법당국이 정 씨를 불법체류자로 판단하면 바로 강제 출국 조치를 밟게 돼 송환이 빨라질 수 있지만, 그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그가 덴마크 체류에 적법한 비자를 갖고 있다면 강제 추방을 면할 수도 있다.
정부는 덴마크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에 대비해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고 덴마크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긴급인도구속 요청은 도주에 대비해 범죄인 인도요청 전까지 구금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 씨에 대해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이후 정식 절차인 범죄인인도요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덴마크 검찰은 다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또 프랑스에서 송환에 불응하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유섬나 씨의 경우처럼 정유라 씨도 송환에 불복해 현지에서 재판을 거치게 되면 송환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무효화 등의 수단을 썼던 정부는 그의 자진 귀국을 압박할 다른 조치들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김리안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