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조윤선 등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위 관계자는 “특검으로부터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조 장관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관련자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에도 자신이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김 전 장관도 국정조사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진룡 전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요즘 속된 표현으로 ‘개가 웃는다’는 얘기를 한다”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특위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9일 열리는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된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교수, 장시호 씨, 조여옥 대위 등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들을 고발하고, 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은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K스포츠재단 관련 위증 교사 의혹을 받았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에서 사임하고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보임됐다. 특위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혜훈·장제원·하태경·황영철·김성태 의원 등과 관련, 특위 활동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변경하지 않고 기존 특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