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법 시행령 개정
기업과 연계 교육과정 공동운영
앞으로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과 운영을 학교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교과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직업계열 고교 교육과정에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직업계열 고교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와 직업계열 특성화고, 직업계열 일반고 등이 있다. 현재는 마이스터고 학교장에게만 교과 편성과 운영권이 부여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 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특성화고와 일반 직업계열 고교 학교장에게도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 모든 직업계열 고교에서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직접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9개교에 불과했던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는 지난해에는 60개교로 늘었고, 올해는 200개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제교육은 직업계열 고교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의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기업과 연계 교육과정 공동운영
앞으로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과 운영을 학교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교과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직업계열 고교 교육과정에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직업계열 고교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와 직업계열 특성화고, 직업계열 일반고 등이 있다. 현재는 마이스터고 학교장에게만 교과 편성과 운영권이 부여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 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특성화고와 일반 직업계열 고교 학교장에게도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 모든 직업계열 고교에서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직접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9개교에 불과했던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는 지난해에는 60개교로 늘었고, 올해는 200개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제교육은 직업계열 고교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의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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