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안학교를 세울 때 인근 학교 체육장(운동장)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안학교 설립 인가 때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필수 서류에서 ‘학교헌장’도 삭제됐다.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설립 때 체육장 기준이 일반 학교보다 엄격해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대안학교는 경기 7곳, 서울·경북 각 4곳 등 모두 9개 시·도에 공·사립 25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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