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을 표시한 주차 표지가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모양이 바뀐다.

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사진)’로 바꾸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이라고 쓰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특히 지체장애 하지관절이나 척추장애 6급은 2010년부터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빠짐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 불가)로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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