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신도림동 경인로변 주거지역
건축물높이 80m→ 90m상향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가 기존 80m에서 90m(27∼28층 높이)로 상향 조정된다.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돼 12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 구로구는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일대 107만158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조감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번 계획으로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저개발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2008년에 이은 두 번째다.

2000년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신도림역 주변은 크게 개발됐지만, 다른 지역은 장기 미개발로 인해 구로역과 신도림역을 잇는 역세권 중심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비 계획에 따라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됐다. 이 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시 12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저층 노후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은 유입인구 증가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기존 80m에서 90m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시설을 추가 지정토록 했다. 또 주거와 교육 환경에 유해한 옥외철탑 골프장, 정신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 6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획지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신도림역 일대의 변화가 구로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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