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6개 부처 시범실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을 한 분야에 근무토록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신설돼 3월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월부터 일단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안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전문분야를 설정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면 선발된 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이뤄진다. 또 5급 이상을 2개 계급(5·4·3급→전문관·수석전문관)으로 개편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오는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제통상 분야) △통일부(남북회담 분야) △인사혁신처(인재채용 분야) △국민안전처(재난관리 분야) △환경부(환경보건·기후대기 분야) △금융위원회(금융감독 분야) 등에서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실시하면서 성과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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