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달라지는 기업환경’
올해부터 보전산지 지역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한 경우, 전용허가 기간(최대 5년)에는 공장 증축이 허용된다. 드론 관련 민원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기업 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9일부터 전국 통일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서비스업에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외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전 산지에 건설된 공장의 증축이 제한돼 기업이 불편을 겪어온 것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내에는 증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산지관리법에 신설해 허용하기로 했다.
차세대 산업으로 뜨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 신고, 비행 승인, 항공촬영 허가 등 드론민원서비스를 원스톱(www.onestop.go.kr/drone)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한 ‘명문장수기업’을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밀어내기나 경제적 이익 강요 행위로 피해를 본 대리점이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승합·화물차를 신규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깎아준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올해부터 보전산지 지역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한 경우, 전용허가 기간(최대 5년)에는 공장 증축이 허용된다. 드론 관련 민원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기업 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9일부터 전국 통일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서비스업에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외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전 산지에 건설된 공장의 증축이 제한돼 기업이 불편을 겪어온 것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내에는 증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산지관리법에 신설해 허용하기로 했다.
차세대 산업으로 뜨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 신고, 비행 승인, 항공촬영 허가 등 드론민원서비스를 원스톱(www.onestop.go.kr/drone)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한 ‘명문장수기업’을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밀어내기나 경제적 이익 강요 행위로 피해를 본 대리점이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승합·화물차를 신규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깎아준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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