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할당계획은 6일 발표

정부가 설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에 따른 달걀값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동안 수입 달걀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한다.

정부는 달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달걀·달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 관세 규정을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할당 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무관세 달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후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달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벌인다. 또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달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하기로 했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재외 공관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한편 3일(자정) 기준 AI 의심 신고 접수 건수는 2건(충남 천안, 서산)으로 7일째 1일 평균 3건 이하로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16일 AI가 처음 발생한 후 이날 현재(48일) 살처분된 가금류는 3033만 마리에 달한다. 국내 전체 가금류 사육 규모(1억6525만 마리)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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