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통과

아파트끼리 협약을 맺으면 경로당, 놀이터, 헬스장,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민공동시설은 보안과 방범에 취약하고 입주민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도 공동시설을 함께 쓸 수 있다. 어느 수준까지 개방할지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된다. 사용료는 위탁수수료나 관리 소요 비용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부족으로 인한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 비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한 시설을 나눠쓸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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