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에 가서 편하게 지내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 1부(부장 윤승은)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당진의 B(여·33) 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감방에 가려고 한다.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며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A 씨를 달래는 기지를 발휘해 화를 면했다.
또 A 씨는 한 달여 뒤 당진의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C(여·35)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또 A 씨는 한 달여 뒤 당진의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C(여·35)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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