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를 가는 의원들에게 관행처럼 찬조금을 제공한 군수와 의회 집행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경남 A 군의회의 국내외 의정연수 때 여행경비 명목으로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군수 B 씨와 군의회 전·현직 의장 C·D 씨, 부의장 E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수 B 씨는 지난해 5월 18일 군의원 10명이 북유럽 4개국 의정연수를 떠날 때 찬조금 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2014년부터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또 전·현직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인 C, D, E 씨는 1∼2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500만 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군청 직원들은 의원 해외연수 시 군수 지시로 찬조금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수는 금품 제공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찬조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조사 중이며 다른 시·군들도 관행적으로 의원들에게 국내외 의정연수 찬조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함양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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