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진퇴를 가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탄핵 심판이 3일 첫 공개 변론으로 본막(本幕)을 열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비정상적 상태는 한시바삐 해소돼야 한다. 따라서 헌재(憲裁)는 오직 헌법 정신에 의거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한철 소장이 2일 시무식에서 “헌법적 비상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각별히 강조한 취지 그대로다. 그런데 정작 박 대통령이 신속 심리에 협력하긴커녕 시간끌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헌재는 3일 제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리 때에도 노 대통령이 불출석한 선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 당시엔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안 심리에 앞서 수명재판부가 지난달 22일 준비절차기일에 심판 쟁점을 5개 유형으로 정리했지만, 그 모두의 사실관계에 있어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의 접점은 거의 없다. 5일의 제2차 변론만 해도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제와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 등 ‘대통령 권한 남용’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 측은 직권 남용도 강제모금도 부인해왔다. 10일로 예정된 제3차 변론의 주제 ‘국민주권주의’와 관련해서도 ‘박근혜-최순실 공동정권’(소추위원 측) 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 수행’(박 대통령 측)이 예각으로 맞서 있다.
박 대통령도 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그러나 신속 심리에 협력하려면 직접 헌재에 나와 생각을 밝히는 것이 옳다. 그런데 지난 1일 느닷없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일방적으로 해명한 데 이어, 그런 기회를 수시로 가질 수도 있다고 한다. 국정에 대한 언론과의 대화를 한사코 거부하더니 이제서야 그런다고 하니 국민 입장에서도, 언론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다. 이런 ‘장외 변론’은 그 자체로 ‘대통령 권한 행사’라는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동시에 지지세력 ‘동원령’ 꼼수까지 짚인다. 헌재는 이런 박 대통령의 몽니도, 광장과 촛불의 외압도 초월해 오직 ‘신속’ ‘공정’ ‘법리(法理)’만을 좇기 바란다.
헌재는 3일 제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리 때에도 노 대통령이 불출석한 선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 당시엔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안 심리에 앞서 수명재판부가 지난달 22일 준비절차기일에 심판 쟁점을 5개 유형으로 정리했지만, 그 모두의 사실관계에 있어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의 접점은 거의 없다. 5일의 제2차 변론만 해도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제와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 등 ‘대통령 권한 남용’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 측은 직권 남용도 강제모금도 부인해왔다. 10일로 예정된 제3차 변론의 주제 ‘국민주권주의’와 관련해서도 ‘박근혜-최순실 공동정권’(소추위원 측) 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 수행’(박 대통령 측)이 예각으로 맞서 있다.
박 대통령도 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그러나 신속 심리에 협력하려면 직접 헌재에 나와 생각을 밝히는 것이 옳다. 그런데 지난 1일 느닷없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일방적으로 해명한 데 이어, 그런 기회를 수시로 가질 수도 있다고 한다. 국정에 대한 언론과의 대화를 한사코 거부하더니 이제서야 그런다고 하니 국민 입장에서도, 언론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다. 이런 ‘장외 변론’은 그 자체로 ‘대통령 권한 행사’라는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동시에 지지세력 ‘동원령’ 꼼수까지 짚인다. 헌재는 이런 박 대통령의 몽니도, 광장과 촛불의 외압도 초월해 오직 ‘신속’ ‘공정’ ‘법리(法理)’만을 좇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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