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운영에 허덕이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파산신청 절차를 밟게 됐다. (문화일보 2017년 1월 1일자 13면 참조)

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이 나더라도 대체사업자 선정과 환급금 지급, 시설물 인수인계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경전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3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실시협약 중도해지권리행사’ 공문을 사업자에게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자가 이달 중순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원에 경전철사업의 파산을 신청하면 3~4월쯤 파산이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에는 시가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돌려주고 경전철을 직영하게 된다. 시는 경전철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대체사업자 선정과 차량기지 등 경전철 시설물 인수인계를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파산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일시 환급금은 25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지원 및 지방채 발행 등 긴급 재정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용인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지불한 배상금 7785억 원 가운데 5153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한 것처럼 지방채 발행을 통해 협약 해지 시 지급금 2500억 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실제 운임수입이 실시협약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누적적자가 2152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주단이 2015년 사업을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난해 말까지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유예했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재평가에서도 경전철의 승객이 협약 수요의 39%를 넘기기 어렵고 최소운임수익(MRG)을 확보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서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사업자 측이 제시한 재구조화 방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