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제3자 명의신탁으로 ‘사정(査定)’받은 토지라도 친일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정토지란 1910∼192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과정에서 소유주가 결정된 토지를 뜻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해승의 손자인 이모(77)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해승은 조선 제25대 왕인 철종의 생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1910년 한일합병 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 신분을 유지했고 조선귀족회장을 지내며 국방헌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 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땅은 경기 포천시 일대의 임야 185만㎡로, 이해승은 이 땅을 1921년 동양척식 주식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사정받았다. 이후 이해승은 납북됐고 손자인 이 씨가 해당 임야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해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후 문제가 된 임야를 국가에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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